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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1083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8.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휴대폰판매업체 D과 서울시 중랑구 E, F호에 사업자 소재지로 등록한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D의 종업원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피해자 H(주)에서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마치 D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위 D의 휴대폰을 횡령하여 업주인 공동피고인 B에게 피해를 입힌 양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신원보증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2018. 6. 20.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증인: A(피고인, 개명 전 이름 I),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8. 6. 18.~2019. 6. 17., 보험금: 2,000만 원으로 된 피해자 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달 26.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보험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2018. 7. 4.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단말기를 횡령하여 D에 30,938,820원의 손해를 입혀 신원보증보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팩스로 서울 종로구 J 소재 피해자 회사에 위 신원보증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D의 휴대폰을 횡령한 바도 없었다.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24. 공동피고인 B의 처이자 D의 명의상 대표인 K 명의의 L계좌로 신원보증보험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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