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268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7. 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일 형(D)이 대전 둔산경찰서 출석하는 사건을 내가 아는 형사가 있으니 아는 형사를 통해서 불구속으로 수사 받게 해주고, 사건도 무마시켜 줄 테니 500만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당일 즉석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300만 원,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노811-1(분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