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단1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농업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일 없이 깨끗이 마무리 해 주겠다. 일을 봐주는데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접대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시켜주거나 받은 돈을 교제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무렵 위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