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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83812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중인 2017년 9월경 D 국회의원측이 위와 같은 원고의 위반행위는 삼진아웃제에 해당하여 인증기관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였고, 2017. 10. 12. 이루어진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 공무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7.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한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재행정처분을 실시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2017. 10. 31.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처분원인사실: 생산과정조사 미실시 - 인증서 교부 이후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단체 인증 건에 대해 표본 농 가수 미만을 생산과정조사 실시 * 관련: B지회(C) 등 25건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제32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10] 개별기준

자. 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7. 11. 1.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 처분원인사실: 삼진아웃제에 해당 -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 (2016. 11. 9.) * 1회 행정처분: 2014. 2. 21., 2회 행정처분: 2016. 2. 11.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10]

1. 일반기준

나.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삼진아웃제)

2. 개별기준

자. 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바.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7. 10. 31. 이 사건 시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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