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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15 2015누6720
영업정지3개월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담당하는 업체이다.

나. A은 2013. 9. 3.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 제34조에 따라 원고에게 평택시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 관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3. 9. 12. 인증심사를 실시한 다음(이하 ‘이 사건 인증심사’라 한다), 2013. 10. 18. A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서[인증구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목: 돼지(식육), 유효기간: 2013. 10. 18.~2014. 10. 17.]를 발급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4. 5. 12. 원고가 이 사건 인증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 가족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시료(용수)를 수거해야 함에도 신청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심사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제1항 제6호,「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10]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2014. 5. 13.~2014. 8. 12.)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5. 2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9.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련규정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 용수 검사는 '최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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