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3. 6. 27.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 2013. 8. 29.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①, ② 인증’이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인증’이라 한다). [표 1] 인증구분 : 무농약농산물 생산자 : A깻잎작목반(B 외 1명) 인증품목 : 깻잎 재배지 : 합계 2,118㎡
1. 생산자 B, 충남 금산군 C, 면적 436㎡
2. 생산자 D, 충남 금산군 E, 면적 1,682㎡ [표 2] 인증구분 : 무농약농산물 생산자 : F 인증품목 : 인삼 재배지 : 합계 7,201㎡
1. 정읍시 G, 면적 4,817㎡
2. 정읍시 H, 면적 830㎡
3. 정읍시 I, 면적 1,554㎡
다. 피고는, 원고가 인증신청 재배지에 깻잎 재배가 불가능한 콘크리트 포장지(1필지, 면적 436㎡)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① 인증을 하였고, 인증신청 재배지에 인삼 재배가 불가능한 묘지(1필지, 면적 2,317㎡)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② 인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8. 원고에게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6호, 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2014. 10.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10]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 관련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574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22. 처분사유를 인정하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을 벗어나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