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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31 2020누12786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1. 7.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 원장 친 환경 농어 업 법 제 58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제 4 항 제 12호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 지정 권한을 위임 받았다.

으로부터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 항( 이하 ‘ 친환경 농어 업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이전 인증기관이었던 사단법인 C의 유기식품 등 인증 업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8. 사단법인 C 원장( 이하 피고에게 인증 업무가 승계된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 피고 ’라고 한다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유기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인증 구분: 유기 농산물 유효기간: 2017. 8. 18. ~ 2018. 8. 17. 생산자: 원고 사업장 소재지 및 재배면적: 충남 태안군 D 외 12 필지 72,378㎡ 인증 품목: 쌀, 찹쌀

다. 원고는 위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유기 농산물 인증 갱신을 위하여 2018. 8. 3.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유기 농산물 인증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E 소속 심사원이 2018. 8. 6. 원고의 위 유기 농산물 인증 재배지( 이하 ‘ 이 사건 재배지 ’라고 한다) 중 충남 태안군 F 토지에서 생육 중인 벼 작물체( 이하 ‘ 이 사건 벼 작물체’ 라 한다 )를 시료로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기 합성 농약 성분인 트리 사이 클라 졸 (Tricyclazole) 이 0.011mg /kg 검출되었다.

라.

피고는 2018. 9. 5. E으로부터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통보 받자, 2018. 9. 6. 원고에게 위 검사결과는 친환경 농어 업 법 제 24조 제 1 항 제 2호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증 취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8. 26. E에 이 사건 벼 작물체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은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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