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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5도2014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이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사전신고 제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 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 외 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 나 개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 20조 제 1 항 제 2호가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옥 외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 24조 제 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해산명령 당시 집회 내지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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