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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17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9.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건물 2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침대가 구비된 밀실 5개, 샤워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및 외부감시용 CCTV 3개 등을 설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인 K을 고용하고, 아가씨가 부족할 경우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지원받아,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에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오일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 부분을 자극하도록 한 다음 발기하면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9.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시흥시 I 2층에서 위와 같이 ‘J’이라는 침대가 구비된 밀실 5개 등을 갖추고 유사성교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28.경 시흥시 I, 2층에 있는 ‘J’ 안에서 B에게 ‘내가 최근에 2번이나 성매매업소 운영건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단속이 되어서 내가 J을 운영했다고 하면 구속될 것 같다, 너는 초범이니 너가 운영했다고 진술하여도 벌금만 선고될 것이다, 내가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너가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B으로 하여금 2014. 4. 3. 시흥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위 성매매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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