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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정11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층 약 100㎡ 규모에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3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갖춘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위 C의 임차인 D로부터 월세 15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전대받아, 성매매여성 E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하루 평균 5-6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10만 원씩 받고 위 휴게텔의 방실로 안내하고, 위 성매매여성을 들어가 성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5. 2. 2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2015. 2. 24.까지 시흥시 봉우재로37번길

5. 군서중학교와 직선거리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시흥시 B, 지층 약 100제곱미터 규모에서 칸막이 방으로 구획되어, 샤워시설과 침대가 겸비된 방 2개, 침대가 설치된 룸 6개, 샤워실 2개, 종업원대기실 1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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