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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4고정10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부터 단속시점까지 시흥시 B프라자 2층에서 약 132.23㎡ 규모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룸 9개소, 외부감시용 CCTV,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한 후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5 11:20경 위 ‘C’에서 단속경찰관인 경기시흥경찰서 D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2번 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F와 성매매대금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F를 2번 방으로 입장하게 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룸 9개소, 외부감시용 CCTV, 여종업원 대기실을 설치하여 ‘C’이라는 상호로 상대적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적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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