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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1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출입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시설형태 및 침대 등의 설비유형을 갖추고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업소를 운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울산 동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밀실 형태의 독립된 방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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