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72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점포에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03: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E중학교와 약 180m 가량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밀폐된 공간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춘 다음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영업신고증, 현장 단속 사진, 압수물 사진, 여성가족부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마사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