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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02: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112 신고에 따라 주취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파출소에 인계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자, “뭐야, 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한 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들어,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주취자 신원확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사 D 근무복 착용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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