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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8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0:40분경 서울 중구 을지로 29에 있는 삼성화재빌딩 앞에서, 을지로입구역 여자 화장실에 사람이 나체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여자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온 후 위 삼성화재 빌딩 앞에서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고 고성을 지르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조회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 정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단, 심실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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