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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6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00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일행이 먼저 가버리자 혼자 룸에서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같은 날 04:25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죽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42세)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신병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남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던 중,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신병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의 점과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상해 피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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