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00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일행이 먼저 가버리자 혼자 룸에서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같은 날 04:25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죽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42세)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신병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남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던 중,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신병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상해 피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