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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7 2015고단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3. 21:2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정형외과’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아무 이유 없이 파손한 후 병원 내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정형외과’ 출입문을 파손하고, 위 의원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복도 벽에 설치된 공중전화기 및 물리치료실에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 의자, 탁자, 환자용 침대를 발로 차거나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파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3. 21:4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병원 당직 간호사 및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 창녀 새끼. 개딸딸이 새끼. 너희들 다 죽여.”라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1:5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위 D 및 병원 관계자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G에게,"개 좆 같은

놈. 짭새새끼들. 십창년아.

"라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3.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G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후 순찰차에 태워 F지구대로 연행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과 경사 G에게 발길질을 하고 몸으로 위 G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지구대 안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반항을 하면서 경위 I의 근무복 바지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 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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