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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카페 관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약 20분간에 걸쳐 “야. 이 씨발놈아, 너 이 개새끼 칼로 배를 찔러버린다. 꼭 죽여부러. 다 떠나서 내가 너는 꼭 옷을 벗긴다. 너 말고 가족들, 자식도 생각해야지 씹새끼야. 내가 꼭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겨 뜯어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면서 낭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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