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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477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8. 2. 02:00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단지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다가, 차단기를 열고 나오는 경비원인 피해자 F(6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약간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3:00경까지 위 장소 및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H파출소에서 경장 I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 03:35경 위 가.

항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H파출소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서 함께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경사 J(42세)에게 “술과 밥을 얻어먹고 돈을 받아먹은 놈이 수갑까지 채웠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물을 마시던 종이컵을 경사 J의 얼굴에 던지려는 태도를 취하여 위협하고, 이에 다시 수갑이 채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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