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7. 01:0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위 주점 사장을 찾으며 소리를 질러 업주인 피해자 E(여, 33세)으로부터 "택시 불러드릴까요“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우측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27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7. 01:40경 군산시 G에 있는 군산경찰서 H파출소에 제1항과 같은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었고, H파출소의 피해자 경사 I(46세)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려하자 E, F 및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시발 놈들아, 짭새들아", “야 머리빠진 개새끼야”, “신고자가 여자니까 좆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갈아 마시겠다.”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7. 17. 01:45경 위 H파출소에서 경위 J과 경사 I이 제2항의 모욕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앉혀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해방지용 매트에 불을 놓았으나 이를 발견한 경위 J이 발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