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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21: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음주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은 붉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감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F는 같은 날 21:55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약 51분간에 걸쳐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5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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