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2:07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여, 18세) 등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로 약 6 분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3 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인은 행위 당시 공연 음란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공연 음란의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연 음란죄에 있어서 '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한 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특별한 목적지 없이 걸어 다닌 것으로 보인다.
② 출동한 경찰관인 G는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 조물 닥 조물 닥’ 거렸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목격자 F도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잡고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0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