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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424
공연음란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17:41 경 부산 금정구 B 부근의 도로를 운행 중이 던 C 시내버스에서, 승객 약 10명이 함께 타고 있는 상황에서, 뒷 좌석에 비스듬히 앉아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오줌을 쌌따.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공연 음란의 점 : 형법 제 245조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연 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어 오줌을 싸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아울러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위에 그 오줌이 젖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승객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젊은 여성인 피해자 D는 그 충격 및 피해 자의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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