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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94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공연 음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나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거나 공연 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형법 제 245조 소정의 '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낮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변 인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 및 이러한 행위를 여성이 걸어올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넘어서 일반 보통 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 한 공연 음란죄에 있어서의 ‘ 공연’ 이라 함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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