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연 음란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공연 음란죄의 ‘ 음란한 행위’ 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공연 음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본래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는데, 자위행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이상 원심 판시 공연 음란죄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검사가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먼저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노상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만 취한 것이 아니라 성기를 붙잡고 경찰이 제지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노상에 서 있었고, 성기를 드러내고 오른손으로 이를 붙잡은 채 피해자 D 등을 쳐다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 음란죄에서 정한 음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형법 제 245조 소정의 ‘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