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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공연 음란의 점) 피고인이 L 국정 농단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1 인 시위를 하던 중에 옷을 벗고 성기를 내 어 놓은 행위는 형법 제 245조의 ‘ 음란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245조의 ' 음란한 행위' 는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대로변에서 1 인 시위를 하면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 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기록에 나타난 범행 동기와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알몸이 되어 성기를 드러 내 어 보이는 것이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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