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7.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0. 6.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작전지역에서 경호술 대련 중 바닥으로 넘어져 왼쪽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2. ‘좌측 양측 전완골 중간부 골절(척골요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7.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인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팔꿈치 관절의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으나 능동적 운동범위가 합계 235도, 수동적 운동범위가 합계 300도로서 능동 및 수동적 운동범위 모두 표준 310도의 4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될 뿐이어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