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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4구단100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0. 6. 30. 의원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2. 피고에게 ‘원고가 2008. 11. 7. 특전교육단 47훈련장에서 실시된 대테러 종합훈련을 받다가 우측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족관절 거골 골절(골편 제거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5.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신체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거동이 불편하고 발목에 힘을 주는 것조차 쉽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2010. 7. 1.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장해진단서(갑 4-1) 우족관절의 배굴 20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총 80도의 운동범위가 측정됨 2) 2014. 1. 13.자 B의원 후유장애진단서(갑 4-2) 우족관절의 배굴 10도, 척굴 20도, 외번 10도, 내번 20도 총 60도의 운동범위가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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