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6구단3485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0. 4.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전방낙법 훈련을 하다가 우측 어깨 부위를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7. 7.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14.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토대로 2016.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어깨통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등록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