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9.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8. 6. 27.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군복무 중 유격조교 훈련을 하다가 척추 골절이 발생하였다며 2015. 8. 1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체력단련(격구경기) 중 사고로 ‘흉추 제11, 12번 경미한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은 것으로 보아 2015. 12. 23. 위 상이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3.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6. 5. 10.경 원고에 대하여 장애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지금까지 요통과 좌측 하지 마비증세가 지속되고 있고 보행에도 지장이 있으며 척추가 융기되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바, 척추에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이와 '경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