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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구단10130
등급기준미달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게 한 등급기준미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2. 21.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야간 산악훈련 과정에서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2013. 8. 2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12.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전거비인대 파열, 브로스트술), 우측 후족부 외반변형(종골 절골술), 우측 첨족(아킬레스건 연장술), 우측 요내반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8.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장애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지금까지 우측 발목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우족 관절에 신전 0도, 굴곡 40도, 내전 20도, 외전 10도의 부전강직 소견이 있어(수동적 운동범위 기준) 정상 운동범위(신전 20도, 굴곡 40도, 내전 30도, 외전 20도)의 1/4 이상 제한된 사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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