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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구합1258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2. 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인 1993. 12.경 차량정비작업 중 눈에 이물질(녹이 슨 쇳조각)이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1993. 12. 27. 사단의무대 진찰 결과 ‘외상으로 인한 각막혼탁’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1993. 12. 28.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백내장’ 진단을 받아 1994. 5.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1998. 6. 1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1998. 8.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백내장’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한다는 의결을 받았으나, 이후 1998. 9. 28.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및 2000. 2. 24.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원고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13. 6. 1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다시 하였고, 원고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좌안 각막포도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한다는 의결을 받았으나, 2014. 7. 21. 대전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이 있었고, 2014. 9. 29.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결과 원고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 신체검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좌안의 시력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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