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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52261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9.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계 및 관련 용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3. 9. 피고(발주기관 국군재정관리단)와 사이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사용될 병리장비 운용소모품 89종을 계약금액 247,871,500원, 계약보증금 24,787,150원, 계약기간 및 납품기간 2016. 3. 9.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에는 공급물품의 종류 및 단가, 수량 등이 표시된 별지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계약보증금 24,787,150원의 납부를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체결 이후 수요자인 국군수도병원의 발주에 따라 2016. 3. 23.부터 2016. 6. 22.까지 8차에 걸쳐 총 83,443,17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하며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6. 8. 22. 서울보증보험에 원고의 계약의무불이행 사실을 통지하며 계약보증금 상당액의 보험금 24,787,15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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