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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4 2016가단11828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8. 9.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1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주식양수도계약 및 지사설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5. 4. 20.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3.까지 합계 4,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12. 16.경 피고 B 및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을 구체적인 지급기의 정함 없이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피고들의 약정반환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이행청구로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9.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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