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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4 2015가단119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67,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3. 1. 17.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37,367,645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7,367,6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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