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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2가합9232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 D, E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9. 2. 19.부터...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골프장 사업권 소송과 관련하여 인지대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데, 피고 C, D, E이 2009. 2. 18.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 E은 각자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9. 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12.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피고 C은 2009. 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12.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2. 17.부터 피고 D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13.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피고 E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E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20.부터 피고 E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8.까지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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