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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101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6,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각 D을 통하여 2014. 7. 19.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2014. 5. 30. 피고 C에게 15,000,000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반환으로서, 피고 B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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