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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23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0,904,54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8. 21.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 A 주식회사’로, 채무자2는 ‘피고 주식회사 B’로, 채무자3은 ‘피고 C’으로, 채무자4는 ‘피고 D’으로 본다).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에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D은 위 약정 당시 피고 A의 위 납품 대금을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2017. 1. 5. 피고 A가 원고에 부담하는 기왕, 현재, 미래의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5. 3.부터 2016. 12.까지 피고 A에 총 16,409,565,001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중 피고 A가 원고에 미납한 납품대금은 총 3,730,904,54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가 미납한 납품대금 3,730,904,54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 주식회사 B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3.부터, 피고 D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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