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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 경 라오스 국 비엔티엔 시 C에 있는 피해자 B(39 세) 운영의 마사지 숍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조만간 미화 50,000 달러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으니, 미화 15,000 달러를 빌려 주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한 달 안으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에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금원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마 저도 미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어

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미화 50,000 달러( 약 5,123만 원 )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나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15,000 달러( 약 1,536만원 )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라오스 국 비엔티엔 시에 있는 ‘E 레스토랑’ 음식점에서 피해자 D(27 세 )에게 ‘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미화 50,000 달러를 받아 오기로 한 상황이다’, ‘ 미 화 20,000 달러를 투자 하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기로 한 미화 50,000 달러 중 30,000 달러를 추가 투자 하여 함께 베이커리 카페를 만든 후 운영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미화 50,000 달러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베이커리 카페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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