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 고단 33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5. 7.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3. 14:00 경 밀양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무실을 추가 임대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1. 30.까지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경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2015. 3. 30. 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자기 앞수표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4.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09:00 경 평택시 소재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차 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1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전에 빌린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고 10만 원은 밀양에 가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경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2015. 경 공사 등을 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에 발생한 건설 자재 임 차비 채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 등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밀양시 J에 있는 ‘K ’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에게 식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