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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1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0.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사 비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천안시 동 남구 문화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후 2013. 10.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계약을 한 적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 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6.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7.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9. 30.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 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5.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10. 말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 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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