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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2. 14:0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포교당에서 피해자 D에게 “300 만 원을 내어 C에 위패와 호신불을 모시면 아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300만 원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을 걱정하는 연로한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제사를 지내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 아들의 신상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6.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8. 12:00 경 위 C 포교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이번 달 집세가 필요한 데, 25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인 2017. 6. 15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포교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7. 6.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포교당에서 피해자 E에게 “ 가만히 있으면 보살님보다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C에 가서 호신불을 올리고 기도를 해야 괜찮아 지니 200만 원을 내고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을 걱정하는 연로한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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