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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9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치상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1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죄로 인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없고, C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1심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항소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0.경 천안 동남구 D, 101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피해자 C, 피고인 A, 2012. 11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이름으로 타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본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과 직접 만나 사실관계와 이해에 대하여 진실 된 사과를 표함과 동시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임을 확답을 받고 이에 대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는 차후 본 사건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2013년 11월 10일 위 피해자 C, 피고인 A’이라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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