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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15 2017나24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33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행의 “이르는데도”를 “이른다고 하면서도”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에 추가할 부분이나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7면 제18행의 “가사”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고객불만사항 재발방지확약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영업 재개를 위해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작성해준 것일 뿐, 직권수납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작성해준 것이 아닌데다가, 원고는 위 확약서를 작성ㆍ교부받고도 피고 회사에 개통 권한을 허용하는 등 피고 회사가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으므로, 위 확약서를 근거로 피고 회사가 직권수납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약서 문언에 그 의미가 명확하게 ‘직권수납처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라고 되어있고, 피고 회사에 대한 개통 권한 허용 등이 조건이나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확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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