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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113416
손해배상(자)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부제 소 합의 )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A가 2020. 2. 23. 20:45 경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D가 음주상태에서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의 차량을 들이받아 원고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보험 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민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 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원고 A는 2020. 3.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치료비 외 2,445,820원을 지급 받고 이후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을 제 1호 증의 1)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 B은 2020. 3. 3. 피고로부터 치료비 외 합의 금을 지급 받고 향후 손해배상에 관한 이의를 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한 사실, 그럼에도 그 후 위 원고는 피고 측 보상 담당자에게 추가로 합의 금을 조금 더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측 담당자가 이전에 이미 합의를 하였던 사안이지만 부탁에 따라 추가로 6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주고 더 이상은 손해배상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을 제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2)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제 소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위와 같은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합의가 합의 당시 모든 손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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