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들은 1985. 10. 10.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4. 11. 11. 전직원을 대상자로 하여 2014년 명예퇴직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11. 25.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11. 27. 명예퇴직 허락에 따른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일체의 민ㆍ형사상 소송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1. 30. 명예퇴직하면서 원고로부터 명예퇴직금으로 각 237,786,03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여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 제기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2014. 11. 27.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약서는 상단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이 있고 중간에 ‘본인은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 지급기준과 금액을 확인하였고, 희망퇴직의 모든 조건을 확인하였다.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이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소송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한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하단에 작성일자와 서약자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들은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