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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4나485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15행에 ‘⑤ 원고가 2003. 8. 11.경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현황대로 인도받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특약한 사실’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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