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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2 2019고단3077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2. 23:00경 카드 뒷면의 일정한 표시를 통하여 앞면의 숫자 및 기호를 알 수 있는 트럼프 카드(속칭 ‘목 카드’)를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23:30경부터 2019. 6. 23. 00:30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호실에서 미리 준비한 목카드 2세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E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카드 뒷면의 표시를 보고 피해자의 패 및 다음 순번에 자신이 받게 될 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6.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공소장 기재 ‘2019. 6. 22. 00:30경부터 다음날인 23. 01:00경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위 C건물 D호실에서 제1항의 사기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목카드를 제거한 후 정상적인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B, E과 함께 각자 4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거나 추가로 받으면서 카드를 받을 때마다 10,000원에서 300,000원씩 배팅을 한 다음 마지막에 족보에 따라 가장 높은 수의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승자가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수백만 원을 걸고 속칭'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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