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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738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D, E, A과 함께 2008. 4. 20. 2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대리점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4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최초 각 10,000원씩 걸어 판을 시작하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의 반까지 돈을 걸 수 있는 소위 하프배팅의 방법으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적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D, E, A과 함께 2008. 4. 25. 2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F’ 대리점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은 D, G와 함께 2008. 4. 30. 2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F’ 대리점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08. 5. 6.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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