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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853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은 2016. 5. 경 도박을 좋아하고 자금력은 있지만 상대가 사기 기술을 써도 알아채지 못하는 ‘ 호구’ 피해자 M을 상대로 사기 도박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자들이다.

피고인

D은 2016. 8. 경 ‘ 기술이 뛰어나고 손발이 맞는 사람이 추가로 필요 하다’ 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추가로 합류하게 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협의하여, 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계속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관리하고, 도박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역할을, ② 피고인 B은 정상 카드를 미리 순서가 정해져 있는 카드로 교체하는 수법( 일명 ‘ 탄’) 을 포함한 각종 손기술을 구사하고, 미리 약속된 수신호를 나머지 피고인들과 교환하면서 게임의 흐름을 조작하고, ‘ 목카드’( 카드 뒷면의 특수 표시로 패를 미리 알 수 있는 카드 )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읽어 내고, 신경 안정제( 피해 자가 복용할 경우 판단력이 흐려 짐 )를 미리 준비하고 이를 직접 혹은 피고인 C을 통해 사용하는 역할을, ③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나머지 피고인들의 수신호, 손기술에 호응하며 수신호, 손기술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게임의 흐름을 조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9. 경 화성시 N 오피스텔 701호에서, 마치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정상적인 규칙에 따라 ‘ 바둑이’ 도 박 게임( 트럼프 카드 4 장씩 분배한 후 배팅을 하고,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는 카드를 교체할 때마다 배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조합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 M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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